제5장 전화번호 변작 금지
제30조 (고객임의의 전화번호 변작 금지 안내)
2015년 4월 16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
제31조 (사설전화교환기의 보안조치 사항(해킹으로부터 시스템 보호조치))
1.
사설전화교환기를 운영하는 가입자는 사설전화교환시스템이 해킹 또는 교환시스템 운영자에 의해서 전화번호의 임의 변작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⑴ 8자리 이상의 관리자 접속 패스워드 설정 (6개월에 1회 이상 패스워드 변경)
⑵ 사설전화교환시스템을 외부인터넷에 직접 노출 금지
⑶ 사설전화교환시스템의 주기적인 보안패치
⑷ 기타 보안에 필요한 조치
2.
사설전화교환시스템 해킹으로 인한 전화번호 변작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모두 사설교환기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제32조 (발신번호 변작방지와 관련한 조치, 내역의 책임 및 한계)
< 발신번호 변작방지와 관련한 조치 내역 >
자사는 가입자 대상으로 사기목적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⑴ 본인전화번호와 반신전화번호 비교 확인 시스템 구축
⑵ 문자발송사이트의 경우 본인의 전화번호만 등록하여 이용하는 기능
⑶ 국제전화의 경우 ‘009’ 첨두문자를 070 번호 앞에 붙임
⑷ 국외에서 오는 문자의 경우 [국제발신] 문구 표시
⑸ 웹 사이트 발신 문자의 경우 [Web 발신] 문구 표시
< 책임 및 한계 >
1.
자사는 전화번호 변작을 통한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법규를 준수하고, 가입자가 법을 위반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합니다.
2.
가입자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3.
가입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 번호 변작 발견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가입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 가입자의 통신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제33조 (부정송신 방지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 스팸 전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계약 해지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